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와 신청 방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받기

취업 준비하면서 생활비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이력서 사진, 면접복, 자격증 원서비구직 활동비가 만만치 않습니다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활비와 취업 지원을 함께 해결해드립니다.


취업 준비하는 청년 구직 활동


1유형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300만 원 지원 + 취업 성공 시 150만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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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수당은 없지만 취업 교육과 컨설팅 무료 제공.
오늘은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수당 받는 법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1유형 vs 2유형

구분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없음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없음
취업지원서비스 ✅ 무료 상담·교육 ✅ 무료 상담·교육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무관 (청년·중장년)
재산 기준 4억 원 이하 소득 무관

* 1유형이 가장 유리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2유형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1유형 자격 조건

소득 기준 (2026)

1인 가구: 150만 원 이하

2인 가구: 250만 원 이하 

3인 가구: 32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 가구 전체 재산 4억 원 이하 (주택·예금·주식 등)

취업 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경력
  • 청년(18~34)은 취업 경험 없어도 선발 가능

온라인 신청 (10분 완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1️ 워크넷(work.go.kr) → 회원가입 구직등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 '참여신청'

3️ 유형 선택 (1유형/2유형)

4️ 가구·소득·재산 정보 입력

5️ 서류 업로드 제출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일부 자동 조회)

구직촉진수당 받는 법

지급 조건

  • 매월 구직 활동 이행 (상담 2~4, 구인처 지원 2)
  • 30시간 미만 근로만 가능

지급 시기

1월 활동 → 2월 초 50만 원

2월 활동 → 3월 초 50만 원

최대 6개월 × 300만 원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12개월 유지 시 최대 150만 원

2유형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도 이런 분들은 2유형 가능:

청년 ( 18~34)

중장년 ( 35~69, 중위소득 100% 이하)

경력단절 여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혜택: 직업훈련비 지원, 취업 상담, 국비 교육 연계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받는 중이면 안 되나요?
A. 
중복 불가. 실업급여 종료 후 신청하세요.

Q. 알바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A. 
30시간 미만은 가능. 소득은 기준에 반영됩니다.

Q. 대학생도 되나요?
A. 
재학생은 2유형 청년만 가능. 졸업생은 1유형도 OK.

Q. 탈락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 보완 후 재신청 가능 (1유형은 생애 1).

마무리


취업 성공 면접 합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생 필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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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조건이 맞으면 월 50만 원 + 취업 성공 보너스 150만 원.
조건이 안 맞아도 2유형으로 무료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고 신청하세요. 10분 투자로 최대 450만 원 혜택! 취업 준비와 생활비 걱정을 동시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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