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바로 찾은 방법 | 경찰청 LOST112 사용법

지하철 내리고 나서 5분쯤 지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이 없네?" 주머니, 가방 안을 다 뒤져봤지만 없었습니다분명 지하철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지하철에 두고 내린 게 확실했습니다일단 역무실로 뛰어갔습니다. "혹시 핸드폰 습득물 들어온 거 없나요?" 역무원분이 확인해 보시더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LOST112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세요. 다른 역에서 습득했을 수도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LOST112?
그게 뭐지?" 싶어서 역무실 컴퓨터로 들어가 봤습니다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통합 포털이더라고요. 전국 지하철, 버스, 택시, 공공장소에서 습득된 물건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핸드폰으로 검색했더니 오늘 날짜로 등록된 물건이 여러 개 나왔고, 그중 제 기종과 색상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등록된 역 이름을 확인하고 그쪽 역무실에 전화했더니 "맞습니다여기 있어요신분증 들고 오시면 돌려드릴게요"라고 하더군요30분 만에 찾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그날 이후로 LOST112를 즐겨찾기에 넣어두고, 물건을 잃어버리면 먼저 여기부터 찾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LOST112 사용법과 유실물 찾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OST112가 뭔가요?

Q. LOST112는 무엇인가요?

A.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입니다. 전국의 경찰관서와 여러 유실물 운영기관의 정보를 통합해, 분실물과 습득물을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쉽게 말하면전국의 유실물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어떤 물건을 찾을 수 있나요?

LOST112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교통수단뿐 아니라 경찰서, 관공서, 공공장소에서 습득된 물건도 등록됩니다.

자주 등록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핸드폰.
  • 지갑.
  • 카드.
  • 신분증.
  • 가방.
  • 우산.
  • 이어폰.
  • 열쇠.

LOST112 사용법


LOST112 사이트에서 유실물 검색


1단계: 사이트 접속

포털에서 LOST112를 검색하거나 lost112.go.kr로 접속하면 됩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습득물 검색

메인 화면에서 물품명, 습득 장소, 날짜, 지역을 선택해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지하철최근 3서울처럼 조건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결과 확인

검색 결과에는 물품명, 습득일, 습득 장소, 보관 장소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핸드폰이라면 기종, 색상, 보관된 역무실 정보까지 나와서 본인 물건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4단계: 내 물건이면 연락

내 물건 같으면 보관 장소로 전화해서 방문 시간을 확인한 뒤,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됩니다.
본인 확인 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검색 팁

검색이 안 나온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등록이 늦어질 수 있어서 날짜 범위를 넓히거나, 검색어를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핸드폰.
  • 백팩 → 가방.
  • 오늘 → 최근 7.
  • 특정 지역 전국 검색.

교통수단별 찾는 법

지하철에서 잃어버렸을 때

내린 역 역무실에 바로 문의하고, LOST112도 함께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유실물은 역무실이나 분실물센터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에서 잃어버렸을 때

버스 번호나 차량 정보를 기억해두고 버스회사에 문의합니다.
이후 LOST112에서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택시에서 잃어버렸을 때

택시 번호, 승차 시간, 하차 지역을 확인하고 택시회사나 앱의 분실물 기능을 이용합니다.
카카오택시처럼 승차 기록이 남는 경우는 찾기 더 쉽습니다.

기차나 KTX에서 잃어버렸을 때

역 고객센터나 코레일 관련 문의를 먼저 하고, LOST112도 같이 검색해보면 됩니다.
공공 교통수단 유실물은 통합 포털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물건을 찾았을 때 수령 방법

수령하러 갈 때는 신분증이 필수입니다가능하면 물건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종, 색상, 내용물 같은 정보를 미리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방문 전에는 꼭 전화로 확인하고, 보관 장소와 방문 시간을 맞춰두세요핸드폰이라면 잠금화면이나 케이스 특징을 말하면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주웠을 때 해야 할 일


경찰서에 습득물 신고


길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유실물은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임의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습득 장소 관리자, 또는 LOST112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주인을 찾을 수 있게 맡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LOST112에 내 물건이 안 나오는데요?
A. 
아직 등록이 안 됐을 수 있으니 며칠 뒤 다시 검색해보세요. 동시에 지하철 역무실이나 해당 기관에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Q. 찾은 물건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A. 
유실물은 일정 기간 보관된 뒤 주인에게 반환되거나 다른 절차로 이어집니다. 공공 포털과 기관별 보관 방식이 있으니 가능한 빨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