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리고 나서 5분쯤 지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어? 핸드폰이 없네?" 주머니, 가방 안을 다 뒤져봤지만 없었습니다. 분명 지하철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지하철에 두고 내린 게 확실했습니다. 일단 역무실로 뛰어갔습니다. "혹시 핸드폰 습득물 들어온 거 없나요?" 역무원분이 확인해 보시더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LOST112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세요. 다른 역에서 습득했을 수도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등록된 역 이름을 확인하고 그쪽 역무실에 전화했더니 "맞습니다, 여기 있어요. 신분증 들고 오시면 돌려드릴게요"라고 하더군요. 30분 만에 찾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LOST112를 즐겨찾기에 넣어두고, 물건을 잃어버리면 먼저 여기부터 찾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LOST112 사용법과 유실물 찾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OST112가 뭔가요?
Q. LOST112는 무엇인가요?
A. LOST112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입니다. 전국의 경찰관서와 여러 유실물 운영기관의 정보를 통합해, 분실물과 습득물을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의 유실물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어떤 물건을 찾을 수 있나요?
LOST112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교통수단뿐 아니라
경찰서, 관공서, 공공장소에서 습득된 물건도 등록됩니다.
자주 등록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핸드폰.
- 지갑.
- 카드.
- 신분증.
- 가방.
- 우산.
- 이어폰.
- 열쇠.
LOST112 사용법
1단계: 사이트 접속
포털에서 LOST112를 검색하거나 lost112.go.kr로 접속하면 됩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습득물 검색
메인 화면에서 물품명, 습득 장소,
날짜, 지역을 선택해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지하철, 최근 3일, 서울처럼
조건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결과 확인
검색 결과에는 물품명, 습득일, 습득
장소, 보관 장소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핸드폰이라면 기종, 색상, 보관된 역무실 정보까지
나와서 본인 물건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4단계: 내 물건이면 연락
내 물건 같으면 보관 장소로 전화해서 방문 시간을 확인한 뒤,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됩니다.
본인 확인 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검색 팁
검색이 안 나온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등록이 늦어질 수 있어서 날짜 범위를 넓히거나, 검색어를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 아이폰 → 핸드폰.
- 백팩 → 가방.
- 오늘 → 최근 7일.
- 특정 지역
→ 전국 검색.
교통수단별 찾는 법
지하철에서 잃어버렸을 때
내린 역 역무실에 바로 문의하고, LOST112도 함께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유실물은 역무실이나 분실물센터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에서 잃어버렸을 때
버스 번호나 차량 정보를 기억해두고 버스회사에 문의합니다.
이후 LOST112에서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택시에서 잃어버렸을 때
택시 번호, 승차 시간, 하차
지역을 확인하고 택시회사나 앱의 분실물 기능을 이용합니다.
카카오택시처럼 승차 기록이 남는 경우는 찾기 더 쉽습니다.
기차나 KTX에서 잃어버렸을 때
역 고객센터나 코레일 관련 문의를 먼저 하고, LOST112도 같이
검색해보면 됩니다.
공공 교통수단 유실물은 통합 포털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물건을 찾았을 때 수령 방법
수령하러 갈 때는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가능하면 물건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종, 색상, 내용물 같은 정보를 미리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방문 전에는 꼭 전화로 확인하고, 보관 장소와 방문 시간을 맞춰두세요. 핸드폰이라면 잠금화면이나 케이스 특징을 말하면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주웠을 때 해야 할 일
길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유실물은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임의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습득 장소 관리자, 또는 LOST112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맡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LOST112에 내 물건이 안 나오는데요?
A. 아직 등록이 안 됐을 수 있으니 며칠 뒤 다시 검색해보세요. 동시에
지하철 역무실이나 해당 기관에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Q. 찾은 물건은 얼마나 보관되나요?
A. 유실물은 일정 기간 보관된 뒤 주인에게 반환되거나 다른 절차로 이어집니다.
공공 포털과 기관별 보관 방식이 있으니 가능한 빨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Q. 습득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